최근 온라인 쇼핑이나 SNS를 하다 보면, ‘내돈내산 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였던 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광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규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광고 문구는 제목 또는 글의 첫 부분에 반드시 표시
이제는 블로그나 SNS 후기글에 광고성이 있다면, 제목이나 글의 시작 부분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피부에 좋은 비타민 후기’와 같은 형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글 마지막에 슬쩍 적거나, ‘더 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런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도 광고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광고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할인코드나 구매링크를 넣어두고, 그 링크를 통해 판매가 되면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자신의 돈으로 제품을 먼저 구매한 뒤, 후기를 작성하고 나중에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이처럼 ‘후에 대가를 받는 조건부 광고’도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3. 애매한 표현은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는 더 이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홍보 목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광고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 수 없는 표현은 금지되며,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소비자가 온라인 후기나 추천 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부터 후기성 콘텐츠를 작성하는 인플루언서, 블로거, 공동구매 주최자, 쇼핑몰 운영자 등은 이 지침을 꼭 숙지하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후기나 추천 콘텐츠를 보실 때, 광고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보다 현명한 소비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정리
이 문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광고 여부를 보다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핵심 배경
- 최근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후기 형식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가 광고인지 아닌지 혼동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짐.
- 이에 따라 공정위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함.
무엇이 바뀌었나?
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 변경
- 기존 :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표시
- 개정 :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소비자가 글을 읽기 전부터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조치
2. 표시 방식 명확화
- 표시문구는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색을 다르게 하여 눈에 띄게 작성해야 함.
- 댓글, ‘더 보기’, 링크 클릭 등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방식은 부적절함.
3. 경제적 이해관계의 예시 추가
- 아래와 같은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간주되어 표시해야 함
① 할인코드나 구매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② 자기 돈으로 상품을 산 후, 후기를 올리고 나중에 환급받는 경우
4. 불명확한 표현은 인정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문구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음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이 글은 홍보성 글임”
- “선물 감사합니다”
- “○○사에서 보내주셨어요” 등
이런 문구는 광고인지 아닌지 모호하므로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누구에게 적용되나?
- 인플루언서, 블로거, 유튜버, 공동구매 주최자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나 추천 글을 작성하는 모든 사람.
- 2024년 12월 1일 이후 작성한 게시물부터 적용됨.
기대 효과
- 소비자는 광고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 기만 광고로부터 보호받게 됨.
- 광고주와 콘텐츠 제작자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활동 가능.
이 개정안은 실제로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 쇼핑몰 리뷰 활동 등을 하는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위반 시 블로그 저품질 처리는 물론 일정 부분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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