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광고법 개정1 2024년 12월부터 바뀐 후기 광고 규정 최근 온라인 쇼핑이나 SNS를 하다 보면, ‘내돈내산 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였던 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광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규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광고 문구는 제목 또는 글의 첫 부분에 반드시 표시이제는 블로그나 SNS 후기글에 광고성이 있다면, 제목이나 글의 시작 부분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피부에 좋은 비타민 후기’와 같은 형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글 마지막에 슬쩍 적거나,.. 2025. 4.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